작년 12월 제품…잔류 농약 1kg당 0.05mg 검출
식약처 "구매 소비자,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구기자(농산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구기자' 110g으로 포장일은 2024년 12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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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14 sdk1991@newspim.com |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1kg당 0.05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며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앱인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