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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계엄 위헌성 알려야겠다는 생각...헌법지식으로 행동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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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변호사이자, 대학서 헌법 가르치는 김정환
포고령 헌법소원부터 마은혁 미임명 헌법소원까지
"민주당·민변 관계 전혀 없어...대학서 헌법 강의"
'韓 헌법재판관 지명' 첫 헌법소원 나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예정된 대학 동기들과 송년 모임도 가지 못하고 서초동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 때 기자 일을 하고 있는 후배 한 명으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 얘길 듣고 김 변호사는 서둘러 화면을 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다. 42세 늦깎이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로 통치하겠다는 것, 하지만 헌정사 역사에서 보면 상당기간 동안 성공한 듯 보이는 계엄은 있었지만, 계엄령으로 인해 통치가 정당했다고 평가받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과거 계엄령들은 역사적 평가로 그것들이 위헌인 계엄이란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우리나라에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포함해 총 11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81년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여야(與野)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5시간 27분 만에 막을 내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기록되는 계엄이다.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위헌이란 걸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눈에 들어온 게 (윤 전 대통령의)포고령이었습니다. 포고령 형식과 내용이 위헌이란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사람이 있는 지를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명 정도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반나절 만에 160명의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헌법소원에 들어갈) 서류를 정리할 수 없어 160명까지만 받고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스스로 당사자였고, 제가 변호사니까 159명에겐 대리인이었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계엄 포고령 헌법소원으로 '첫 발'을 뗀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이어갔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당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자 2024년 12월 28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또 지난 8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다음날인 9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27조 '재판청구권'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것이 신청 사유다.

"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으로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기에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변호사시험 특A급 판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때 그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헌재가 위헌이란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건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 없던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최종 유권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구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하면서 보수단체 쪽에서 공격받기를 민주당에서 사주를 받았냐는 것이었는데 전 정치권과 관련이 없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헌정사를 가르치고 있고, 계엄의 위헌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헌법지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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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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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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