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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더는 소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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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판 증인 출석 대신 당 최고위 주재
"李 출석만 기다릴 수 없어…감치도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더는 이재명 증인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출석만 기다리며 재판을 공전하기보다 다음 증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문으로 넘어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문제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소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맡았지만 2021년 말부터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증인 출석 대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 소환이 어렵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재명 증인은 수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증인의 입장이 배치되는 게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재판에서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법정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가 핵심 증인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만 기다리면서 할 수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정진상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감치는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이의 신청해서 과태료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달 31일 네 번째 불출석하자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었고 (이 대표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 등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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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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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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