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과태료 총 800만원 부과
法 7일 불출석시 구인 등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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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차례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두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었고, (이 대표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구인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민주당이 170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지난달 14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