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尹 풀어주고 나는 9개월째 감옥 생활"…2심서 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8:55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8:55

'불법 정치자금' 1심서 징역 2년…2일 항소심 시작
'돈봉투 무죄' 근거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 공방도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 vs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송 대표는 보석 심문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팔 때 손님에 따라 다른 저울과 자를 쓰면 시장 질서가 파괴된다"며 "법치주의 역시 디케의 여신처럼 공정한 저울, 정의의 칼을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사는 송영길의 범죄가 중대범죄라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최종 수혜자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도, 소환도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구치소에서) 9개월 살았는데 치통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보석 심문 전 항소심 절차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언급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스러워서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고 현재 소나무당 대표의 위치에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물적·인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구속한 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1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대표 측과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 유죄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1심은 송 대표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를 뒤집기 위해 이 전 부총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 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 사건의 주요 역할을 했는데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알선수재) 확정 판결로 오랜 수감 생활을 했고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을 이 전 부총장 사건을 홀딩해(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대표 측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민병덕·유동수 의원, 이성만·이용빈 전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사연은 피고인의 후원단체가 아닌 정치 싱크탱크였다"며 "당대표 선거 준비기간은 통상 3개월인데 선거가 지난 다음 먹사연 후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달 5일 보석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