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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길 후원' 前여수상의 회장도 유죄…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3: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4:08

송영길에 불법 정치자금 3억500만원 제공 혐의
"사업 관련 宋 정치적 영향력 기대하며 부정 제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3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정치자금 규제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고 박 전 회장이 이를 알면서 수년에 걸쳐 후원금을 부정하게 기부했다고 질타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박 전 회장 등 사업가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2018년~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등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먹사연에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송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박 전 회장이 2021년 7~8월경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확장·신설 등 사업상 청탁의 대가로 송 대표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송 대표의 정치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어서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송 대표가 자신을 비롯한 여수 지역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거란 막연한 기대하에 먹사연에 기부했고 송 대표가 피고인의 청탁과 금원 사이 대가관계를 인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횡령해서 정치자금으로 부정하게 제공한 돈이 3억5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송 대표가 먹사연을 정치자금 규제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송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과거 동종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 횡령금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지난달 1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 박 전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송 대표가 박 전 회장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의문이 있고 2018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먹사연 후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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