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한차례 구속취소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김 전 장관 측의 1차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도 지난달 12일 해당 항고를 기각하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