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국토장관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앞당기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우 장관, 필리핀·베트남 방문 통해 주요 인사 면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공동사업 등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해외 건설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2025.03.06 gdlee@newspim.com

28일 국토교통부 다음달 1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긴요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와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한국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ADB 총재를 만나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한다.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추진한다. 

비벤시오 디존(Vivencio B. Dizon) 필리핀 교통부 장관과 한국 기업의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계약과 마닐라 국제공항 개발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박 장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마닐라 도심에서 칼람바(마닐라 남쪽)를 연결하는 총연장 56km 통근철도를 만드는 것이다. 4~6공구에는 현대건설-동아지질 컨소시엄이, 7공구에는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31일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철도 협력 MOU를 맺는다.

도시 개발 협력프로그램(UGPP, 양국 정부 협력 기반 도시개발)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한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베트남 철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에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한다. 같은 날 베트남에 K-철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기업인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운영 경험 소개에 이어 계획·건설, 운영·유지보수, 차량·R&D(연구개발) 등 주요 분야별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 최초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첫 수주지원단 활동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