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7개 상품 적합성 확보, 안전거래 강화
브랜드 입점 기준 개선 및 증빙 자료 의무화
다운·캐시미어 외 다양한 소재 모니터링 지속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무신사는 최근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패션잡화에 대한 입점 브랜드 상품 7968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며, 혼용률 오기재에 따른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무신사는 총 7968개 상품 중 57.4%에 해당하는 4577개 상품에서 공인 인증을 통한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확보했다. 당초 시험 성적서는 2024년 12월 마감 예정이었으나, 인증기관 업무 증가를 고려해 올해 1월까지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시험 성적서 미제출 상품의 경우, 무신사가 직접 구매해 시험 의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약 20%가 안전거래정책 위반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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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
위반 행위에 대해 무신사는 최소 5일부터 최대 35일까지 상품 판매를 중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내용은 무신사와 29CM 플랫폼의 브랜드숍 페이지에 팝업으로 안내됐으며, 무신사 모바일앱 홈 화면에도 배너 형태로 공개됐다. 브랜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소명 절차도 적극 지원해, 정책 위반으로 잘못 처리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를 취했다.
무신사는 KOTITI, KATRI, FITI 등의 의류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입점 브랜드의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향후 브랜드 입점 기준을 개선하고, 품질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운과 캐시미어 외에도 다양한 패션 소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무신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한편 패션 업계 전체에 혼용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무신사를 비롯한 국내 패션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객들도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