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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국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글 사랑 의식을 더욱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며,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여러 민간 단체와 협력해 국어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한글 발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 제도를 신설해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한글 창제의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한글날 행사 시 국어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도 포상을 시행해 한글을 사랑하는 문화가 교육 현장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어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