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월세' 사는 장관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살 정부세종청사, 안착됐지만 절반의 성공
장·차관 월요일 세종 출근 후 서울청사 전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더욱 심화돼
부처 유관기관 회의실 사용…직원들 불러내
국회·대통령실도 이전해 정부 효율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로 '13살'을 맞은 정부세종청사. 10년이 넘는 세월에 많이 안착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부처마다 다르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높은 정주율을 보이며 성실하고 안정감 있게 근무하고 있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장관과 차관들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월세'는 월요일만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장·차관을 비꼬는 말이다.

◆ 월요일 도장 찍고 서울행…"장관 얼굴 보기 힘들어"

최영수 경제부 선임기자

세종청사에서 절반만 근무하는 '세반서반(세종반 서울반)'이나, 주초 이틀만 근무하는 '이세사서(이틀은 세종, 사흘은 서울)'의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짙어졌다. 최 대행 자신이 대부분의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주재하면서 장관들도 덩달아 서울청사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장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 "보고하려면 매번 서울로 가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면 장관·차관뿐만 아니라 실장, 국장급까지 줄줄이 세종청사를 비운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부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가면서 실무 직원들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원화된 근무환경 속에서 질 좋은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다. MZ세대 공무원들이 일을 배울 기회가 적어지면서 정책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탕정책이나 뒷북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 4곳으로 쪼개진 정부…비효율 심각

정부세종청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비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이 각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마저도 4곳(서울, 과천, 세종, 대전)으로 쪼개져 있어 정부 내에서도 비효율은 극에 달한다. 대통령 눈치를 봐야 하는 장관들은 서울청사를 전전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직원들은 밥을 먹듯이 서울출장이 잦다.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면 국회가 있는 여의도까지 동선이 넓어진다.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길바닥에 소모하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의 비효율은 결국 정책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이 같은 정부의 비효율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야 할까. 해소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세종시 수도 이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국가의 핵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실제적인 국가의 중심에서 지역의 발전방안을 추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일부 기득권층이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서울 중심의 1극 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불행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은 각 지역에 분산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의 안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탄핵 정국의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든지, 기득권이나 당리당략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중원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함께 미래를 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