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3년 동안 3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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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3억5000만 원을 310차례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공금을 거래처 대금이나 물품 구입비로 쓴 것처럼 꾸민 뒤 일부는 남편이나 자녀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리 업무를 맡은 그는 회사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이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2차례 받은 기소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