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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2주 최저치 MSFT ① 급락이 매수 기회, 33% 반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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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
UBS "애저 성장 부진 단기 요인"
51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1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IT 성장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가 조정 영역에 진입하자 월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베팅이 어려웠던 빅테크를 매수할 기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테마주가 일제히 2월 중순 이후 뚜렷한 약세 흐름을 타는 가운데 투자은행(IB) 업계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FT)를 주목한다.

업체의 주가가 52주 최저치 수준으로 밀린 만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겨냥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나스닥 지수는 3월12일(현지시각) 1만7648.45에서 거래를 마감, 전날보다 1.22% 반등했지만 2024년 12월 기록한 52주 최고치 2만204.58에서 12.65% 후퇴했다.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해 이틀 연속 조정 영역에서 거래됐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보다 0.74% 오르며 383.27달러에 거래를 종료했다. 나스닥 지수에 비해 반등의 힘이 미약했다.

업체의 주가는 2024년 7월 기록한 52주 최고치 468.35달러에서 18.16% 떨어졌다. 최근 주가가 376.91달러까지 밀리며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 베어마켓 진입을 목전에 뒀지만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양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하락이 본격화된 것은 1월29일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촉발됐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696억3000만달러와 주당 3.23달러로 월가의 예상치 상단에 부합했지만 성적표를 확인한 투자자들은 '팔자'로 반응했다.

지난 수 년간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자본 지출을 강행한 업체가 당시 주가 기준으로 33배에 달하는 주가수익률(PER)을 충족시킬 만큼 이익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던 월가는 최근 3분기 동안 이익이 10% 늘어나는 데 그치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애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액 증가가 31%를 기록, 전분기 33%에서 후퇴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냉각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로고 [자료=블룸버그]

여기에 매출액 전망치도 매도 심리를 부추겼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후드 재무 책임자는 이번 분기 매출액을 677억~687억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은행(IB) 업계의 평균 전망치인 697억8000만달러에 미달하는 수치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최근까지 20% 가까이 급락, 이른바 M7(Magnificent 7)으로 통하는 빅테크 가운데서도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자 월가는 조심스럽게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 업체의 이익 성장과 전망이 월가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클라우드와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UBS는 3월10일자 보고서를 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주가를 510달러로 유지하고 매수를 추천했다. 최근 종가 대비 33% 가량 상승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 애저의 매출 성장 부진이 근본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계좌 관리와 라이선스 체결, 채널 인센티브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UBS는 주장했다. 단기적인 사안들이 해결되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이전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분기 약 700억달러에 달한 업체의 매출액 가운데 애저를 포함한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250억달러를 웃돌았다. 이익률이 높은 클라우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출 성장이 회복되면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하다.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이 여전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에 비해 강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유료로 제공되는 코파일럿 프로그램이 이미 검색 엔진 빙에 통합된 데 이어 일부 비디오 게임에도 조만간 접목될 예정이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업체가 브라우저 게임 부문의 3D 렌더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고 보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분기에 연율 기준 130억달러의 인공지능(AI) 매출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100억달러에서 30% 뛴 수치다. 매출 성장은 대부분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과 오픈AI 기반의 오피스 365 제품이 주도했다.

업체는 2025 회계연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모델 훈련,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반의 앱 공급에 800억달러 가량의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중국의 딥시크와 관련해 "실질적인 혁신이 엿보인다"며 "토큰 가격이 하락하면 추론 비용이 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업체가 딥시크에 대응하기 위한 저가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30억달러를 투자한 오픈AI의 챗GPT 플랫폼에 맞서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는 최근 남아공의 인공지능(AI) 인프라에 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월가의 관심을 끌었다.

2027년 말까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남아공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남아공에서 애저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업체는 전했다.

시장 조사 업체 글로벌 인사이트 서비스는 2034년까지 전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이 연평균 22%의 고성장을 이루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장기적으로 고성장하는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기존의 윈도 사업 부문이 구축한 시장 지배력도 클라우드에 이어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타트카운터에 따르면 윈도 운영체제(OS)는 전세계 PC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저가 혹은 무료 제품이 공급되면서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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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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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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