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위변조·부정사용시 최대 징역 3년
양부남 의원,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효력을 규명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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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김보영 기자=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사진=행안부] |
모바일 신분증은 최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지난달 2일 기준으로 400만 명을 초과했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에 따라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신분증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