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 동안 대형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동해해경청은 2024년도 관할 해역에서 해양사고 116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20% 감소했으나 동해해역 특성상 원거리 조업선 사고가 잦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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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예인하고 있는 해경경찰 경비함정.[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3.05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동해해역에서는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안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구룡포 해상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해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기상여건에 따른 3단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관할 해역에서의 조업선과 어선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출항 전 기상정보 제공, 특보 발효 시 경보 전파, 출항 통제 여부 검토, 안전해역 이동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종 청장은 "기상악화 시 조기 대처로 조업선과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비함정과 현장 부서가 협력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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