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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특성화고 실습생 안전·권익 보호 기준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3:52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3:5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인권 개선과 안전을 위한 법령 확보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5일 교육부에 ▲관련 법령의 법규성 확보 및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 ▲실태조사 개선 및 결과 공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자 중대한 책무"라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로서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 노동권을 두텁게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매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하지만 인권위는 매뉴얼 내용이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 차원이기보다 학교 담당자들의 실무 행정 매뉴얼에 가까워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와 내실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이조차 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관련 기준에 대한 법령상 위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정부는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실태조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항목, 조사 방법, 공개 방식이 각기 달라 통일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봤다. 표준화된 실태조사 항목, 조사 방법, 공개 방식 기준을 마련해 전국 단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공개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함께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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