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알면서도 잘 안지킨다. 운전자 10명 중 7명 외면
PM 안전불감증 심각. 10대중 6대 헬멧 미착용, 불법주차 수두룩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대부분 차량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철진)는 신학기 개학 및 봄철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PM 법규위반에 대한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조사'를 공동실시하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조사(2월 19일 오전 120분간 조사)에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정지 규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12개 지점에서 총 1083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93.5%인 1013대가 일시정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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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
또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실태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운전자가 법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한 2900대 중 1978대(68.7%)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우회전 차량 10대 중 7대가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위반 차량 중 62.5%가 제1구간에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했으며, 제2구간에서도 37.5%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용 차량의 위반율은 71%로 비사업용 차량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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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 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2022.07.29 leehs@newspim.com |
개인형이동장치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운행 실태 조사에서는 PM 이용자의 80%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이용자가 여전히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M 이용자 중 거의 절반의 비율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안실련 이윤호 사무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통한 보행자의 사고 위험 증가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 확대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화(2022.12) 및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2023.1.22)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