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발의의 계기인 2019년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기점으로 어린이 주요 활동반경 시설개선, 등·하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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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월 29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그 결과, 충남에서 최근 5년간('20~'24년)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2년 연속으로 어린이 교통사망자 제로화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안전활동은 ▲협력단체(모범·녹색) 협업, 등·하굣길 보행지도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지도(동승보호자 탑승의무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개선(기·종점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등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줄었음에도, 어린이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도민분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학원가 주변을 지날 때 서행하고, 어린이 시인성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