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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추가…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1:15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적색점멸등 개선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추가 설치로 사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에 보호구역 50개가 추가 지정되고, 다양한 스마트 시설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책은 ▲지정 보호구역 확대·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추진된다. 

보호구역 [사진=서울시]

우선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보호구역 50개소에서는 보행로 확충 작업이 진행된다. 학교 인근·좁은 도로에서 보행친화적인 포장도 조성해 나간다. 

또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가 설치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도 개선한다. 나아가 보호구역 내의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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