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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자전거·킥보드에 있는 철·알루미늄 재활용한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1:00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 사업 협약
연간 전기자전거 14만대 재활용…3400톤 회수
배출 방법,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서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킥보드의 재활용이 수월해진다. 

환경부는 12일 환경공단, 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자료=환경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한다.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해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kg 기준) 약 14만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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