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공제료 지원 절차·방법 등 지원 필요 사항 세부 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돼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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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사진=강원소방본부] 2024.12.12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 조직의 화재 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를 통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 절차·방법 규정 ▲화재 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