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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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전 회장은 2010~2017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과 일부 특가법 부분이 무죄로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함
대법원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는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이뤄졌고, 계열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계열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기재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이 제3자 명의로 돼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