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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변호사,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의혹 제기' 유상범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0:3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역 일부를 고의로 보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MBC 법률 대리인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고의로 언론에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만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의원을 고발하고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자료에 담긴 적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유 의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적시 사실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보도자료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주장한 인격권 침해나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 표현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며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공개·검증과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고, 원고에 대한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원고의 변호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용자 내지 감독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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