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남 광양시가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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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했고,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시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됐다.
광양시 세정과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관련 도세 4건, 시세 6건 등 소송 10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금액은 총 202억원으로, 승소율은 100%이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상대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지방세 불복 및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