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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0:4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법인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께 SIC(Sales Inbound Center) 부서를 신설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가격변경을 요구하는 등 SIC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을 상시 감시·적발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위대한상상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소비자 편익과 시장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요기요 앱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공정거래 행위나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임직원들이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약관상 차별 금지조항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나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6년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이듬해 2월 위대한상상이 곧바로 제도를 폐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배달 앱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 여부 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으로 배달앱 별로 음식 가격이 다르지 않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정보의 정확성, 주문·결제의 편의성, 적립·할인 혜택 등으로 배달앱을 선택하고 더 비싼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배달음식점의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또 재판부는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의 경우 수수료 요금제가 더 유리한데, 배달앱 판매가격이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지 않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 요금제 서비스를 존속시키기 어렵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배달앱 사업체는 무리하게 수수료를 증액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데, 차별금지조항 적용으로 수수료 지출이 커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차별금지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게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4호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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