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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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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법인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께 SIC(Sales Inbound Center) 부서를 신설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가격변경을 요구하는 등 SIC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을 상시 감시·적발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위대한상상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소비자 편익과 시장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요기요 앱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공정거래 행위나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임직원들이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약관상 차별 금지조항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나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6년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이듬해 2월 위대한상상이 곧바로 제도를 폐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배달 앱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 여부 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으로 배달앱 별로 음식 가격이 다르지 않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정보의 정확성, 주문·결제의 편의성, 적립·할인 혜택 등으로 배달앱을 선택하고 더 비싼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배달음식점의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또 재판부는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의 경우 수수료 요금제가 더 유리한데, 배달앱 판매가격이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지 않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 요금제 서비스를 존속시키기 어렵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배달앱 사업체는 무리하게 수수료를 증액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데, 차별금지조항 적용으로 수수료 지출이 커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차별금지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게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4호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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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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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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