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근로능력평가 기준 고시 개정
근로 능력 '있음' 판정 시 자활 참여
복지부 "취약계층 권익에 도움 되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을 때 이유도 함께 공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될 때 원칙적으로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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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
기존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근로능력 유무만 적힌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 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 능력 판정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