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상담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이 오는 4월부터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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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이 오는 4월부터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진=은행연합회] 2025.02.24 dedanhi@newspim.com |
은행연합회는 24일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희망자는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안은 법인과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는 차주는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하며,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 감면을 가능하도록 했다.
페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당초 폐업 예정자에서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로 2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되는데, 잔액별, 담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