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수사기록 보낸 건 위법"…즉시항고
법원, 金 신청인적격도 불인정…"제3자 불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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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신행위만으로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송부된 문서가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증거 신청과 이에 대한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송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회신행위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김 전 장관)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신청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신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신청인에게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신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이를 취소한다고 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도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송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헌재 심판 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송부행위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