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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1:12

중앙지검장 상대 송부처분 집행정지 냈으나 각하
김용현측 "형사재판 중 기록 송부, 위헌·위법"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송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헌재 심판 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명백하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헌재에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기록 송부행위로 김 전 장관의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회신행위 상대방은 헌재일 뿐 아니라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국회 측이 했기 때문에 제3자인 김 전 장관은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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