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현측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위법, 방어권 침해" vs 檢 "선례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7: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7:56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집행정지 심문서 공방
검찰측 "헌재, 尹 이의신청도 기각…송부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위법한지를 두고 김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위헌·위법한 행위고 김 전 장관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속한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고 선례도 존재한다"며 수사기록 송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TV 갈무리]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헌재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와 제40조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으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명백하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중앙지검에서 헌재에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기록 송부행위로 김 전 장관의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동일한 최고재판소라 주장하는 헌재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한다면 증거능력을 사전에 판단받는 것으로 추후 형사재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원상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돼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의 본안소송은 법률상 요건인 대상적격, 원고적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했다.

이어 "회신행위 상대방은 헌재일 뿐 아니라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국회 측이 했기 때문에 제3자인 김 전 장관은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가 이미 송부한 기록에 대해 심리했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최근 중앙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회신을 거부했다"며 "내부 직원에 대해 송부를 거부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송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에서 회신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해 회신했고 차별적 법집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은 김 전 장관이 아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사용되고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독립된 사법기관의 증거채부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특히 수사기록 송부행위는 선례가 존재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수사기록 송부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헌재 심판 규칙 제39·40조를 근거로 들어 기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한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재 심판 규칙 제39·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며 "심문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