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 만료 예정 15개 특례 심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오는 5월까지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 평가단을 구성한 후,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말까지 특례존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특례존치평가 결과를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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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또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9월 초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존치평가 결과도 기재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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