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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소득대체율 40% 유지해도 청년층 연금액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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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금 전문가…재정추계위에 20년 참여
연금개혁 분수령…"소득대체율 인상 안 돼"
"올해 6월 연금개혁 골든 타임…구조개혁 병행"
"합의 안 되면 보험료율 인상부터 통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이 18일 세종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연금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9 sdk1991@newspim.com

정부와 국회는 이달 내 연금개혁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위원은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우면 보험료율 먼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나중에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0.001%포인트(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 조정안에 대해 윤 위원은 "1석 4조의 효과"라며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p 늘어나고, 5년치 월급과 퇴직금도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금의 지속성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제1~5차(2003~2023)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연금 전문가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연금연구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전문가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했고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 왜 중요한가
▲ 노후 대비 때문이다. 20대에 직장에 들어가면 수입이 좋으니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을 보고 청년층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국가가 기분 나쁘게 간섭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곧 겨울이 오는 것처럼 노후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여러 개인의 연속적인 삶이 이어져 유지됐고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국가 운영자가 보니 '노후 문제의 경우 개인 자유에 맡기면 노후에 대한 경험이 없어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 지속성이 중요하다. 국민으로서도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과 먼저 떼 놓고 쓰는 것은 다르지 않나.

-바른청년연합 설문조사 결과 연금 폐지 지지율이 30%에 달하기도 하는데
▲ 국민연금 제도 폐지보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만큼 강한 재정 안정화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는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우리나라 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폐지보다 제대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나라가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DB) 방식이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은 퇴직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삼성생명이나 미래에셋증권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수료를 뗀다. 가입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다. 국가 운용하면 이익도 남기지 않고 실질 가치를 얹어준다. 이것만큼 좋은 금융 상품은 없다. DC형으로 운영하는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4자 회담을 연다. 예상 논의는
▲ 여당은 연금 개혁에서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대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다. 43% 정도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당은 협상한다고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과거 1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지금 300명이 탄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이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도록 출력을 강화한 새로운 엔진 장치다. 이걸 즉시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월 180만원씩 받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젊은 층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나처럼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내일 4자 회담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만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0.001%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여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잡을 때 골치 아픈 게 싫어서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다. 만일 연금 개혁 쇼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험료율 13% 먼저 추진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따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소득대체율만 낮췄다. 그러니 합의가 어려우면 노무현 정부 때 못한 보험료율 먼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내는 돈만 조정하냐고 비판할 수 있다
▲ 우리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한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삭감되는 연금을 보정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실시하면 중간 이상 소득 계층을 연금액이 늘어난다. 반면 중간 소득 계층은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 연금 대상자를 줄여 저소득 사람들한테 연금액을 더 줘야 한다. 또 지금은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40%를 적용하는 데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5년 이상 가입했고 저소득층이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주자는 것이다. 전액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아낀 재정을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다. 취약계층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도 만들 수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 상환이 높아져 싫어할 수도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 형태로 보완하는 방식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즉시해야하는 이유는 
▲ 소득대체율 40%로 합의가 될 경우 합의된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을 시도하고 나머지 5%p는 자동조정장치로 분해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 40%를 재정으로 모두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20% 가까이 걷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한국은 당장 스웨덴의 DC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핀란드식 준자동안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Life-expecancy Coefficient)를 활용해야 한다. 필란드는 더 받는 만큼 매달 연금에서 차감해 총액을 맞추는 식이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을 개혁해 더 일하고 더 가입하게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료율 2%p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 한국 의무납입연령이 59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으로 정년 월급의 80% 수준으로 주고 모든 사회보험 혜택을 똑같이 주자는 것이다. 1년에 연금 지급률이 1%p니까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5%p가 늘어난다. 의무납입연령을 5년 늘리면 소득대체율 5%p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이다.

-여야 합의가 된다면 연금 개혁의 다음 과제는
▲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제도 설계가 이질적이라서 합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칠 수 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약 10조에 달한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입장에선 공무원 연금은 개혁 안 하고 국민연금만 개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이 비교될 수 있게 통합해야 한다.

-야당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0%를 안 받으면 이후 과정은
▲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식에서 합의하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빨리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은
▲ 올해 6월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한다는 선언까지는 해야 한다. 6월 뒤에는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쉽지 않다.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같이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에 당부한다면
▲ 미래세대 위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 북쪽의 북유럽 국가들에는 종교개혁으로 루터파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가 쓸데없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지만 대신 국가에 지켜야 할 의무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식이 있다.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나라에서 개혁해야 한다면 싫어도 시민의식에 의해 따라간다. 연금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가 낸 만큼 받겠다. 대신 내가 한 의무를 조건으로 권리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이 넘어 GDP 대비 83%에 달한다. 전 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세대가 떠나기 전에 미래세대를 위해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에 당부한다면
▲ 국민이 실상을 알면 우리가 갈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국민에 알려주는 몫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있다. 연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년에 10조 적자 보전액이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를 일반 국민과 언론이 볼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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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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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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