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8일 오전 10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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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 [서울=뉴스핌] |
신 의원 측 변호인은 "뇌물죄와 관련해 모의하지 않았고 서모씨(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금품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신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다음 공판준비기일 때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18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