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3·반대 197·기권 5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이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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