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연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전입신고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실거주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농촌기본소득이 익월부터 지급된다.
농촌기본소득은 매월 15만원씩 연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180일이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후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인이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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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익월부터 지급 [사진=연천군] 2025.02.18 atbodo@newspim.com |
아울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연천군은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