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관리 간소화 등 불편 줄어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릴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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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이에 따라 번호판 봉인 훼손 시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 말소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 부과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사용해도 되며, 기존 봉인 방식 유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교통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