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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성통신 단점 극복한 5G NTN 통신기술 시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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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만5800km 거리에서 10Mbps 전송 효율 달성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는 전파지연이 긴 위성통신 환경의 단점을 극복한 5G NTN(Non-Terrestrial Networks· 비지상망) 통신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 확보는 로데슈바르즈코리아와 비아비솔루션스코리아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KT는 전파지연이 긴 위성통신 환경의 단점을 극복한 5G NTN(Non-Terrestrial Networks· 비지상망) 통신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KT]

5G NTN은 지상에 구축된 기지국 대신 위성을 활용해 5G 서비스 범위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표준 기술이다.

도심 환경과 같은 기존 지상망(TN: Terrestrial Network) 환경에서는 무선 신호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과 부딪혀 산란, 회절, 반사가 발생하여 수신기에 도달할 때 서로 다른 진폭, 위상 등이 간섭을 일으키는 다중 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신 신호의 세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HARQ(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라고 부르는 재전송 기법을 사용한다.

NTN은 위성과 단말기 사이의 통신이기 때문에 지상망 환경과 달리 전파의 산란, 회절, 반사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전송 기법의 효과가 낮고 위성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오히려 재전송 기법의 한계(HARQ Process 개수 제약)로 인해 낮은 전송효율을 보일 수 있다.

KT는 이번 테스트에서 위성과 단말기 사이의 자유공간 전파환경을 고려해 재전송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HARQ-less)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위성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경로손실(Pathloss)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지궤도 위성과 단말기간 약 3만5800km 거리의 통신 환경에서도 약 10Mbps의 전송효율을 달성했으며 높아진 전송효율을 활용해 Full HD 영상 전송에 성공하였다.

KT는 이번 테스트의 결과물을 오는 3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 행사에 전시할 예정이다.

5G NTN 기술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동통신 기술 표준화 기구 연합) 릴리즈(Releases) 17(3GPP가 개발한 17번째 이동통신 표준이라는 의미)에서 정의됐으며 2022년에 완성됐다.

KT는 지난해 9월 무궁화위성 6호에 5G NTN 표준을 적용한 연동 실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해 이번 5G NTN 통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지상의 단말기와 위성고도에 따른 거리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전송효율(Throughput)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

KT는 NTN 기술로 국토 면적 100%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3차원 항공 영역까지 통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GPP NTN 표준이 지원하는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위성, 고고도 통신 플랫폼(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등 다양한 비지상 통신 플랫폼과 연동되는 NTN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김태훈 로데슈바르즈코리아 대표이사는 "로데슈바르즈는 위성통신 환경에서의 다양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KT와의 선행 연구 협업은 5G, NTN 등 이동통신 기술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R&S의 CMX500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최신 기술을 확보하고 심화된 구현을 검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범석 비아비솔루션스코리아 한국지사장 사장은 "HARQ-less 기술로 원거리 위성통신을 10Mbps 이상 달성을 했다"며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재난방송과 같은 비상상황 뿐만 아니라 유사 응용서비스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 전무는 "NTN은 6G 시대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KT가 지상이라는 한계를 넘어 3차원 항공 영역까지 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하여 6G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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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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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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