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당분간 중지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중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5부에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이나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같은날 열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진행 뒤, 다른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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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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