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림·복지·환경부 차단
일부 부처는 차단 검토 중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정부 부처 내에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6일 일제히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중국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을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
오픈AI의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에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가 신속히 이어졌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보안 우려가 있어 오늘 오전 9시에 환경부와 산하기관 모두 딥시크 차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딥시크 차단을 검토 중인 부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딥시크 주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차단하진 않았다"며 "차단 여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