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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공공기관·병원 보안 우려에 딥시크 이용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5:42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5:42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사항 재강조' 공문 배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에 딥시크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보안 우려 때문이다.

6일 교육부는 산하 기관·공공기관과 대학, 국립 병원 등에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 사항 재강조'를 지난 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DB]

경찰 등 일부 정부 기관·기업에서 중국의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딥시크 접속을 금지한 가운데, 교육계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딥시크는 사용자가 제공에 동의한 이름, 이메일 등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와 운영체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쿠키 정보뿐 아니라 키보드 입력 패턴·리듬 등을 수집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나 비공개 업무 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 입력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어서다.

교육부 보안 관계자는 "챗GPT 등 생성형 AI 모델 활용 시에 민감 정보가 유출·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우려되므로, 과도한 사용자 정보 입력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하는 패턴까지 수집하는 등 기본 정보를 넘어서 아주 개인적인 데이터까지 수집하기에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달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이러한 공문이 내려와 다른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비해 딥시크가 더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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