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피해 품목 선정 기준으로 지원 결정
2015년 이후 사육 농가 대상, 경남 중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FTA로 피해를 본 한우 농가에 6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의령군 한우축사농가 [사진=의령군] 2019.9.20. |
이번 지원은 농식품부와 FTA 이행위원회가 선정한 수입피해 품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및 출하 실적이 있어야 한다. 경남 지역에서 9369농가(9만 5097마리)가 해당된다.
이 기간 도축된 한우는 6만1251마리, 육우 1090마리이며 출하된 한우 송아지는 3만2756마리이다. 지급액은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 등 총 67억원 규모로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이 가격 하락과 사룟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