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시군구 시행…내년 3월 전국 시행
통합판정조사 도입…구체적 서비스 파악
올해 지원 대상, 노인→장애인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택의료, 방문건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 중심으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한 사업이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자료=보건복지부] 2025.01.24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2023년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했다. 47개 시·군·구 대상으로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 조사를 도입해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를 파악한다.
통합판정 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으로 전문 의료, 요양 병원, 장기 요양, 지자체 돌봄으로 분류한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고령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며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 돌봄이 필요하신 분에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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