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를 대상으로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전날 국회 본관에서 직역별 인적용역 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열고 인적용역 제공자를 대상으로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23.07.19 leehs@newspim.com |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자신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그 규모는 846만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3.3%다. 소득세율 3%에 지방소득세율 0.3%를 더한 값이다.
현행 원천징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소득이 적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 형식의 특수고용직인데 이들은 원천징수로 징수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환급받는 세금이 더 높다고 지적돼 왔다.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확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명에게 6515억원, 2023년에는 349만명에 8502억원으로 2년간 1조 5000억원이 환급됐다.
월급방위대는 "세무행정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의 존재를 알더라도 절차를 몰라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10%~20% 가까이 수수료를 부담하여 환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인적용역자는 세금 환급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이를 환급해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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