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내란·외환죄도 특사 가능
"국헌문란 행위는 단죄라는 원칙 세워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법을 발의했다.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하여 특별사면이 가능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23.07.19 leehs@newspim.com |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형사 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에 사면법에도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특별사면에서 예외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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