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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尹, '친정' 조사 협조할까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7:31

공수처, 23일 검찰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
검찰, 尹 구속기한 연장 신청할 듯...구치소 '출장 조사' 전망
기소권 있는 검찰 수사 협조 vs 수사권 이유로 비협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권한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했다.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20~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등 수사 의지를 보였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한 탓에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하게 제기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를 바꾸기 어려웠다"며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 보다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수사하는 것이 사안 진상 규명에 도움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체포일인 15일로부터 열흘인 24일까지이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오는 28일까지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10일 안에 수사 후 검찰로 넘긴다고 협의했다.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당초 협의했던 10일보다 앞서 검찰에 기록 송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협조 여부다. 그동안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지 않던 윤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 관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27년간 윤 대통령이 몸담은 친정이기도 하며 기소권을 갖고 있는 만큼 공수처 조사와 달리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기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소 여부 결정은 검찰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거부권 행사가 좋은 결과만 갖는 건 아니다"면서 "대법원에서 불리한 양형자료로 사용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들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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