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피의사실을 적시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등 해당 사건을 합동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지만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단 한 차례의 추가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0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있던 지난 21일은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한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뿐이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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