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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예매자 100명,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2.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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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취소·부당 서약서 강요로 정신적 고통"
헌법소원도 예고…"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공연이 무산된 가수 이승환 씨와 예매자들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소속사 및 100명의 공연 예매자와 함께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5.01.22 choipix16@newspim.com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시장이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한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며 김 시장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약서 강요 과정에서 벌어진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억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은 공연 연출을 하지 못한 금전적 손해와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비금전적 손해 등 총 1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아울러 이씨의 공연을 예매했다가 이틀 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예매자 100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50만원을 청구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는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다며 대관을 취소했는데 과연 안전상 위험이 존재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소송에서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이 사건 공연 직전인 지난해 12월 19~20일 이뤄진 집회 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집회에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 그 위험이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기는 했던 것인지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이씨가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마라', '서약해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일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공연 당일(25일) 공연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관객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선동 금지' 내용이 담긴 구미시 측 서약서를 공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원고를 모집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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