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담장 너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 신청은 기각했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초범이거나 책임질 생업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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