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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부지법 관련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5:16

국회 행안위, 폭력 사태 배후 및 대응책 집중 질의
경찰청장 대행, 법원 침입자 엄정 구속 수사 방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0일 오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응은 물론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상대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범인을 찾아낼 것이고,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은 경찰 장비를 빼앗거나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다.

체포된 지지자들에게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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