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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도 '대수술'···기관 의무보유 물량·상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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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밸류업 위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세미나
상장폐지 요건 강화...절차는 간소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됐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회사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 일본(6.8%), 대만(8.7%) 보다 높았다. 다만 시가총액 상승률은 34.8%로 미국(80.3%), 일본(47.8%), 대만(103.4%) 보다 낮았다. 주가지수 상승률 역시 3.8%로 주요국 대비 취약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IPO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진 = 한국거래소]

◆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등 IPO 제도개선

정부가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돼 왔다. 향후에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하는 등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사진 = 한국거래소]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강화된 요건 적용을 면제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일임계약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피투자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외하지 않는다.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기존에 초일 가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쏠림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해 초일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므로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한국거래소]

◆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요건 강화 및 절차 간소화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제도는 시장 전반의 효율성보다 개별 기업, 투자자의 피해가 강조되며 요건과 절차가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장요건 대비 상대적 비율, 주요국 증시와 비교, 시장간 차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한다.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도입한다.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되고, 저성과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기존 코스닥에만 도입돼 있던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한다.

또,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사진 = 한국거래소]

속개 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추가부여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제거하기 위해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한다.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하고 6개월 간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심사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1분기중 거래소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한다.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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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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